김광수 전 FIU 원장, 불구 대법원 무죄 판결 불구 공직 떠난다

입력 2014-05-28 1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사표를 제출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파면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금융위원회에 복직한지 6개월 만이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아 금융위에서 파면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평가 속에 안전행정부 소청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금융위에 복귀했다.

무죄판결을 받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됐지만 청와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후배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 금융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내부 신망이 두터워 기업은행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42,000
    • -1.12%
    • 이더리움
    • 3,41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37%
    • 리플
    • 2,057
    • -1.06%
    • 솔라나
    • 124,600
    • -0.88%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1
    • -1.03%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43%
    • 체인링크
    • 13,760
    • +0%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