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캐피탈 “금감원 징계 과도…재심 청구할 것”

입력 2014-05-28 1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골든브릿지캐피탈이 금융감독원의 징계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골든브릿지캐피탈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해 법적 한도를 넘긴 금액을 부당하게 대출했다며 기관경고와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대출을 했다면서 금융당국이 대출한 건 중 일부 금액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출돼 우회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캐피탈측은 “징계수위나 과징금의 규모가 과도한 것 같다” 면서 “재심청구 등을 통해 밝혀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3,000
    • +0.37%
    • 이더리움
    • 2,694,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0.16%
    • 리플
    • 1,453
    • +0.28%
    • 솔라나
    • 105,000
    • +1.84%
    • 에이다
    • 282
    • -2.08%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31%
    • 체인링크
    • 11,610
    • +0.26%
    • 샌드박스
    • 58.14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