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미성년 성추행범에 집행유예, 참 가볍다~

입력 2014-05-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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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노는 여자 어린이를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이들에게 입맞춤 이상 사고가 터져야 그나마 징역형이 떨어지는 게 마치 사고를 기다리는 듯한 이상한 나라의 법 해석”, “정신병자를 집행유예 처리하다니”, “우리나라처럼 법이 가벼운 나라도 드물다” 등 처벌 수위에 대해 비판했다. 이 밖에도 “더럽다 더러워”, “우발이면 다 되는 나라”, “솜방망이 처벌이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모르는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가” 등의 의견이 시선을 끌었다.

○…전자담배가 금연도구로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방법 등 한계성을 지적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전자담배로 효과 봤다”, “전자담배 사서 3개월 피우고 전자담배마저 끊고 지금 금연한 지 5년째”, “전자담배도 중독된다”, “전자담배 광고 보면 금연을 거의 100% 성공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전자담배를 피워도 계속 금단현상이 일어난다” 등 다양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밖에도 “담배도 끊고 하루에 2500원 아끼자고 전자담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전자담배를 못 끊겠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자담배가 있어도 못 끊을걸”, “끊을 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끊는 게 제일 낫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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