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원센터에 특례보증까지… ‘맞춤형 재도전 지원정책’ 본격 시행

입력 2014-05-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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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진공 내부에 센터 개설… 재도전 기업인 위한 무료 법률지원사업도 진행

경영에 실패한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재도전 지원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개설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재도전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8일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에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재도전센터에는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등 다양한 공공ㆍ민관기관 전문인력이 파견돼 종합상담과 분야별 심층상담이 이뤄진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선 구조개선, 신용회복, 재창업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컨설팅의 연계 서비스가 진행된다. 또 재도전 기업인들에겐 심리치유, 신용회복, 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처방과 함께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재창업자금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중기청은 신용불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도전 기업인들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도전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과 재도전 기업주가 운영 중인 기업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기업주의 도덕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재도전 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으로,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2.0%(고정)다.

내달 1일부터는 재도전 기업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기업 실패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는 재도전 기업인들을 위해서다.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재도전 기업인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ㆍ행정사건에 대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재도전 기업인 지원 제도를 통해 현장의 재도전 활성화 정책 체감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도전 기업인들은 실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미흡해 재기기반이 크게 훼손돼 온 측면이 있어 이번 무료법률구조사업도 기업인들의 조속한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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