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기… 사회부총리 부활, 행자부로 개편

입력 2014-05-28 08:43 수정 2014-05-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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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靑국가안보실 ‘4톱’ 책임내각 체제로

박근혜 정부가 2기 내각 출범에 앞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나섰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와 조직만을 담당토록 업무를 축소해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꾼다. 안전 업무는 신설될 국가안전처(장관급)로, 인사 업무는 역시 새로 꾸려질 인사혁신처(차관급)로 이관된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6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 17부3처17청인 정부조직을 17부5처15청으로 개편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르면 28일, 늦어도 금주 중으로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비경제분야 부총리 신설, 국정 4톱 체제 순항할까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 등 4명이) 각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그와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책임 내각’을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정어젠다 설정 등 부처업무 총괄 국무총리 △경제 분야 총괄 경제부총리 △교육·사회·문화 분야 총괄 사회부총리 △외교·안보·통일 분야 총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4개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께 있을 개각 때에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고스란히 담길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교수와 관료 등 전문가집단에 의존했던 내각을 정무형으로 새롭게 꾸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우게 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총리와 주요 장관에게 각 분야의 권한을 부여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이해찬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등 ‘실세 총리’로 불렸다.

박 대통령의 구상도 맥은 같이 하지만 노 대통령과 이 총리 사이처럼 막역한 신뢰가 쌓여있지 않는 한 권한분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박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중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이번 결정이 정치권과 특별한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소 반발도 예상된다.

◇ 행정자치-인사기능 재분리, 총리권한 커져 =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은 지난해 출범 당시의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몸집이 조금 불어난다.

특히 총리실 산하에 장관급의 국가안전처(소방방재청 흡수) 및 차관급의 인사혁신처가 신설돼 총리실의 권한이 보다 막강해진다. 해양경찰청은 폐지된다.

몸집이 작아지는 건 행정안전부다.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꿔 행정자치와 조직 기능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가 각각 가져간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폐합해 발족한 행정자치부는 내무부가 수행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정 기능과 총무처가 수행해 오던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다 199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인사 기능의 일부가 새로이 발족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다시 태어났지만, 박근혜 정부가 기능 우선순위만 바꿔 안전행정부로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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