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청해진해운 대출 회수 작업 돌입

입력 2014-05-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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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대한 169억원 규모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돌입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으며, 조만간 담보물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200억원가량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렸다. 이중 산업은행의 대출 잔액이 169억원에 이른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측은 "세월호 외의 선박 4척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매는 약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 외에 국민·신한·하나은행 등도 청해진해운에 대해 10억 내외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3개 은행 역시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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