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안대희, 5억 넘는 변호사수임료 반환… 총수입이 얼만가”

입력 2014-05-27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7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5개월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번 5억6000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를 향해 사건 수임료 반환 시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법률자문 등 비송무영역의 사건 수입내역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후보자는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사건 후 사퇴의사를 밝힌 후 3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전날엔 변호사 개업 후 1년간 수입 11억원을 사회환원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안 후보자는 5억6100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반환이 확인된 건 2013년 9건, 올해 20건의 사건수임료”라며 “안 후보자가 1년 간 변호사 개업 기간에 벌어들인 총 수입이 얼마인지 세금 납부, 기부 이후 취득한 개인소득이 얼마인지 총액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반환으로 (소득)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전체적으로 안 후보자의 변호사 개업 기간 동안 총 수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체 재산의 형성과정 및 전체 수입, 그리고 제대로 세금이 납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의 재산 목록 중 현금‧수표가 5억1000만원에 달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년간 안 후보자 수입은 대부분 사건 수임료인데, 사건 수임표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사건 수임료를 계좌로 받고 이것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려 한 것인지, 세금은 제대로 납부된 건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안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 수임과정에서 떳떳하다고 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별 수임내용만이 아니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법률자문 등의 비송무영역에서의 사건 수입내역 및 금액을 각 건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거기에 전관예우 문제의 핵심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54,000
    • +1.86%
    • 이더리움
    • 2,971,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15%
    • 리플
    • 1,999
    • +0.5%
    • 솔라나
    • 124,800
    • +2.89%
    • 에이다
    • 376
    • +1.9%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223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20
    • -0.3%
    • 체인링크
    • 13,120
    • +3.72%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