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안대희, 5억 넘는 변호사수임료 반환… 총수입이 얼만가”

입력 2014-05-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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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7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5개월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번 5억6000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를 향해 사건 수임료 반환 시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법률자문 등 비송무영역의 사건 수입내역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후보자는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사건 후 사퇴의사를 밝힌 후 3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전날엔 변호사 개업 후 1년간 수입 11억원을 사회환원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안 후보자는 5억6100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반환이 확인된 건 2013년 9건, 올해 20건의 사건수임료”라며 “안 후보자가 1년 간 변호사 개업 기간에 벌어들인 총 수입이 얼마인지 세금 납부, 기부 이후 취득한 개인소득이 얼마인지 총액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반환으로 (소득)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전체적으로 안 후보자의 변호사 개업 기간 동안 총 수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체 재산의 형성과정 및 전체 수입, 그리고 제대로 세금이 납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의 재산 목록 중 현금‧수표가 5억1000만원에 달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년간 안 후보자 수입은 대부분 사건 수임료인데, 사건 수임표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사건 수임료를 계좌로 받고 이것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려 한 것인지, 세금은 제대로 납부된 건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안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 수임과정에서 떳떳하다고 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별 수임내용만이 아니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법률자문 등의 비송무영역에서의 사건 수입내역 및 금액을 각 건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거기에 전관예우 문제의 핵심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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