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판정자격 둘러싸고 양·한방 ‘진흙탕 싸움’

입력 2014-05-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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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판정자격을 의사가 부정하는가 하면, 한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놓고 의사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까지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권한을 주는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협 등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GDS(전반적퇴화척도) 등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이므로 한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란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한의사의 치매관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은 이뿐이 아니다.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의사연합)은 지난해 1월 17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휴업에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해 의사 단체는 처벌한 반면, 한의사 단체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연합은 공정위가 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대응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상대를 근거 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성숙한 행위인지 묻고 싶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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