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야 합의 불발…27일 최종 합의안 도출

입력 2014-05-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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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의 합의가 불발됐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원안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형사처벌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 적용 범위 확대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 원안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됐을 때만 형사처벌한다’는 정부안을 지지한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오전 내내 이야기해서 의견이 접근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여당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우리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부정청탁의 경우,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개념과 행위 유형이 필요하다”며 “이해충돌방지도 지금 엉망으로 원칙대로 하면 국무총리의 형은 취직도 못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또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기식 의원은 “과태료 부분이 복잡하다”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표했다. 김용태 의원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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