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내년부터 축소…2017년 절반은 민간채용

입력 2014-05-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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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5급 공무원 선발시험(행정고시) 인원을 줄여 오는 2017년에는 절반을 민간경력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조건도 보다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공개채용시험 방식의 5급 공무원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7년에는 공채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 5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기존의 개방형 공모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현재의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편해 장기재직 분야에는 4년 이상 전보제한을 하기로 했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사기업 기준도 ‘자본금 50억, 연간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퇴직공무원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 수는 현재의 3960개에서 1만3043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신설된 국가안전처가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소관과 집행권을 모두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행부와 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는 다음 주 초까지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해경 해체 결정에 따른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해경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라며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 경비 공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은 유가족 측과 협의하고 여론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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