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6억 횡령 유병언 측근 기소…현상수배 후 제보 잇따라

입력 2014-05-23 16:18 수정 2014-12-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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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126억원)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씨 일가와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계열사 월 매출액의 1.6% 상당을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두 형제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SLPLUS'와 '키솔루션'를 통해 각각 57억원, 69억원씩 모두 126억원을 상표권료로 받아 챙겼다.

계열사별 횡령 피해금액은 아해 53억원, 천해지 25억원, 청해진해운 32억원, 다판다 13억원, 온나라 3억3천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수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유씨와 대균씨를 지명수배하고 소재 추적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유씨에게는 5천만원, 대균씨에게는 3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이 걸려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상수배 이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검거반이) 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씨 부자의 밀항 가능성과 관련 "해경과 세관 등이 총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김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경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체류자격이 취소돼 소재가 파악되면 강제추방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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