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들 ‘씻을 권리’, 여전히 미흡

입력 2014-05-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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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의 ‘씻을 권리’가 지난 2012년 전국단위의 캠페인에 따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의 작업현장은 휴게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 열악한 시설조차 부족하거나 눈칫밥 등을 이유로 이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및 일과건강 등 기관과 공동으로 지난 4월말부터 5월초에 걸쳐 전국 지자체 소속 청소 업무 담당 조직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현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조직은 전국의 47개소였으며, 참여조직의 36%는 지자체 직영소속이었고 64%는 도급이었다. 서울경기지역에서 60%, 나머지 지역에서 40%가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85%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제공 △30%의 사업장에서 목욕시설이 제공되지 않음 △50% 사업장에서 세탁시설은 제공되지 않음 △약 30%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시설이 부족 △도급 사업장은 83%만이 휴게시설 제공 등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편안한 휴식과 식사가 가능하기 위해 휴게시설에 있어야 할 대부분의 시설이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했다. 또 ‘세탁된 작업복과 세탁되지 않은 작업복을 구분해 넣을 수 있는 락커’는 60% 수준에서 제공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도급하는 자(지자체)에게 부여된 실질적 책임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남녀 구분 되어 있는 휴게시설이나 목욕시설 등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분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다.

은 의원은 “현행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선 책임자인 지자체에서 제대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제대로 현행법을 지키고 있는지 관계당국인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양만 갖춰져 있고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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