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고박 부실’ 업체 직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4-05-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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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9일 세월호 고박 업체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으며, 사고 당시 세월호의 과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전모(31)씨도 불구속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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