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 코트’ 공인인증 없이 산다

입력 2014-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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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오는 20일부터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액티브X 등 보안프로그램 문제로 가게 문이 막혔던 외국인 고객들도 전세계 어디서든 ‘천송이 코트’를 살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현재는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들도 비자, 마스타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동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 과장은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며“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부정거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부정사용 탐지 및 차단시스템(FDS), 모니터링 강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전 과장은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적극 안내하고 인증방법의 채택 활성화를 유도해 인증방법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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