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오프라인서도 멤버십포인트 10원부터 쓰세요”

입력 2014-05-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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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은 멤버십포인트 사용 한도를 낮추고 사용처를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멤버십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를 종전 100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췄다. 유통업계에서 멤버십포인트의 오프라인 사용 최저한도를 10원 단위로 낮춘 것은 신세계그룹이 처음이다.

멤버십포인트는 결제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그동안 신세계백화점은 멤버십포인트 사용처를 오프라인 가맹점 기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로 한정지어 놓고, 최저한도를 1000포인트로 제한했으나 이번 조치로 ‘자투리 포인트’도 쓸 수 있게 됐다. 5000포인트 단위로는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신세계몰, 이마트몰, 신세계인터넷면세점 등 온라인 매장에서는 종전대로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도 확대됐다. 앞으로는 기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더해 스타벅스, 조선호텔, 신세계면세점, 보노보노, 자니로켓, 분스, 영랑호리조트, 위드미편의점 등에서 10포인트 단위로 결제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시 일정 비율로 적립되는 멤버십포인트의 사용한도와 사용처를 확대해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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