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적용됐던 '부작위 살인죄'는 무엇?

입력 2014-05-1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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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사진=해경)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15일 살인죄로 기소됐다.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선장과 승무원 등 4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작위 살인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한다.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범죄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다.

진도관제센터와의 연락으로 해경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검찰은 이들이 빨리 구조되기 위해 제복을 갈아입었다는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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