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신협, 유병언 일가에 특별한 이유없이 송금”

입력 2014-05-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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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협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금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신협이 유 전 회장 일가에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 부당자금 지원 혐의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일부 신협은 유병언 전 회장과 자녀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6억원을 송금했다”면서 “유 전 회장 일가가 사실상 특정 신협을 사금고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들은 신협 대출 등을 통해 총 727억원을 마련하고 다른 관계사나 관계인에게 총 514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신협 조합원들은 신협에서 300만~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건강식품 구매 명목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했다. 또 신협은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하니파워에 대해 연체 중인 은행대출을 대환취급하고, 은행보다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관계사인 금수원의 지시로 매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여름 수련회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신협은 유병언 사진 4장을 1100만원에 사들이고 사진캘린터 12개를 2400만원에 사들이는 등 사금고로 동원된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여신취급과 사후관리, 외환거래, 회계처리, 보험계약의 적정성 등 금융부문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14일 기준 청해진 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42개 금융회사의 총 여신액은 3747억원이다. 은행이 13곳, 신협이 11곳, 여전사 8곳, 보험 3곳, 저축은행 1곳, 기타가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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