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연대보증 운용기준 변경 시행

입력 2014-05-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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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실천을 위해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시 금융기관 최초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돼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 또 보증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 운용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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