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출금리 인하요구 1년새 4배 증가… 평균 0.6% 인하

입력 2014-05-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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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상 주택담보대출로도 확대

최근 1년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금융소비자가 전년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94.3%는 인하혜택을 받았고 인하 수준은 평균 0.6%였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은행에 접수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는 총 9만286건에 43조6000억원으로 은행들은 이중 94.3%인 8만5178건, 42조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만8572건(413%)과 37조원(731%)이 증가한 수치다.

평균 인하 수준은 0.6%로 금감원 측은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을 연 2520억원으로 추정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용대출이 2만7306건으로 전체 인하건수의 55.3%를 차지했고 담보대출은 2만2093건으로 44.7%를 차지했다. 인하금액은 각각 1조1000억원과 4조3000억원이었다.

승인 사유별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이 1만4214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선정 6423건과(13.0%) 소득증가 5610건(11.4%) 등의 순서였다. 기업대출은 담보제공 1만6943건(47.4%), 재무상태개선 7467건(20.9%), 회사채등급 상승 94건(0.2%), 특허취득 40건(0.1%) 등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중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도록 은행 내규 및 전산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은행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실적이 거의 없거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수단도 확대된다. SMS·E-mail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대출통장에도 인자해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홍보를 하도록 지도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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