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싱크탱크 “지방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해야”

입력 2014-05-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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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당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요청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방정부에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 지방공기업 사장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에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추진을 건의하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실인사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여연은 설명했다.

여연은 “그동안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자체 공무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임면에 의해 결정돼 전문성과 무관한 정실인사로 지방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임명되는 지방 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사·공단 사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지방의회에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인사청문회의 검증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면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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