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 정지

입력 2014-05-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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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조달청의 관급 공사 입찰참가자격처분에 대한 효력이 서울행정법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삼성물산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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