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개한다

입력 2014-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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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1월 시행…하도급계약정보 공개 등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공사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사가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곳이다. 공개된 명단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되며 해당 업체에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할 뿐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아울러 개정안은 개정안은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해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급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며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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