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측 “선거법 저촉될 만한 수위 아니다”

입력 2014-05-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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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데 대해 정몽준 의원 측은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수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몽준 의원 부인 김영명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이 사실이라면 정몽준 의원 부인은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정몽준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몽준 의원 측은 김영명씨가 경선 참여를 독려했을 뿐, 선거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몽준 의원 부인 불법선거운동 관련 고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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