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05-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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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59)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회장이자 최대주주로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했다”면서“차명차주를 통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는 등 은행을 사금고화해 부실을 키웠다”고 판시했다.

또 서민들이 맡긴 돈을 개인 사업과 투자 용도로 사용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08∼2011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들이나 차명차주를 내세워 계열 은행에서 1132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혐의와 108억원을 아들의 가수활동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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