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불법 이민자 자녀도 공립학교 입학 가능”

입력 2014-05-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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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지방 단위 불법 이민자 자녀 입학 금지 조치에 대응

미국 연방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불법 이민자 자녀의 입학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이 보도했다.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과 안 던컨 연방교육장관은 학생 등록 지침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공립학교들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민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지침이 담당 구역 내 모든 어린이가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이 학생의 거주 여부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통해 불법체류 가정 학생의 입학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교육청이 출생증명이나 사회보장번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도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자 권익 강화 노력 중 하나로 이번 지침이 나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CSM은 전했다.

1982년 판결을 토대로 미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는 미국에 사는 모든 아동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주ㆍ지방 단위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의 입학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뤄져 연방정부가 이번 지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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