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불법 이민자 자녀도 공립학교 입학 가능”

입력 2014-05-09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ㆍ지방 단위 불법 이민자 자녀 입학 금지 조치에 대응

미국 연방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불법 이민자 자녀의 입학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이 보도했다.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과 안 던컨 연방교육장관은 학생 등록 지침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공립학교들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민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지침이 담당 구역 내 모든 어린이가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이 학생의 거주 여부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통해 불법체류 가정 학생의 입학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교육청이 출생증명이나 사회보장번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도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자 권익 강화 노력 중 하나로 이번 지침이 나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CSM은 전했다.

1982년 판결을 토대로 미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는 미국에 사는 모든 아동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주ㆍ지방 단위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의 입학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뤄져 연방정부가 이번 지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2,000
    • -0.14%
    • 이더리움
    • 3,000,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1.98%
    • 리플
    • 2,020
    • -0.54%
    • 솔라나
    • 126,000
    • +0%
    • 에이다
    • 383
    • +0.26%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30
    • -9.31%
    • 체인링크
    • 13,110
    • -0.3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