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조작업 허위사실 유포한 회사원 기소

입력 2014-05-09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회사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세월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회사원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9시22분부터 1시간6분 동안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꾸며 스마트폰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자신 명의 스마트폰 2대로 현장에 투입된 구조인력과 대화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그는 "하지 말라는데 내 맘대로 하냐", "쉬쉬하란다. 이런 것들 상사라고" 등의 대화내용을 만들어 또 다른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리고서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지인과의 대화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카카오톡에서 알게 된 지인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다가 대화상대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코스피, 장중 5%대 급락에 사이드카 발동…삼성·SK 동반 폭락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7,000
    • +0.24%
    • 이더리움
    • 2,684,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302,600
    • +0.77%
    • 리플
    • 1,478
    • -2.57%
    • 솔라나
    • 104,000
    • -0.76%
    • 에이다
    • 268
    • -0.74%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30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22%
    • 체인링크
    • 11,500
    • -0.35%
    • 샌드박스
    • 58.75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