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소·중견 면세점에 술·담배 ‘독점권’ 보장 추진

입력 2014-05-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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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특허도 5년씩 2회까지 연장토록

여야가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업체의 특허를 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8일 면세점 독과점 방지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도 함께했다.

법안은 우선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만 독점 성격이 강한 술과 담배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품목의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들 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받게 되면 이후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법인의 탈법적 입찰 참여 방지를 위해 외국법인이 보세판매장 특허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강제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내·외국 기업이 공동으로 신설한 법인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은 전체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지분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보따리상처럼 법 위반의 의심이 강한 사업자는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부터 작년 사이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선 법 취지와 어긋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라 만들어졌다.

실제 작년 입찰을 실시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외국기업이자 매출 세계 2위 면세점 기업인 듀프리의 자회사격인 토마스줄리코리아가 국내 중견기업임을 내세워 보세판매장 특허 낙찰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인 한화 그룹 계열사인 ㈜한화 타임월드가 특허를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상황에서 특허산업의 성격인 면세점 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활로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3항에서 정한 당연한 국가적 차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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