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의혹' 1년, 美사법당국 여전히 "수사중"…이유는?

입력 2014-05-07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창중

▲사진 = 뉴시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7일로 꼭 1년이 된 가운데 아직도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규명은 물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7일 연합뉴스는 윤창중 성주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이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물론 연방검찰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로 결론이 날 경우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된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 당국은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특별사절로 인정되면 미 검찰은 사법처리 권한이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전 대변인 사건은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는 2016년 5월까지 사법절차가 보류, 체포영장도 청구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87,000
    • -1.13%
    • 이더리움
    • 4,682,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0.35%
    • 리플
    • 3,116
    • -1.67%
    • 솔라나
    • 202,800
    • -4.34%
    • 에이다
    • 640
    • -2.88%
    • 트론
    • 428
    • +2.15%
    • 스텔라루멘
    • 373
    • -0.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080
    • -0.19%
    • 체인링크
    • 21,010
    • -1.59%
    • 샌드박스
    • 216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