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의혹' 1년, 美사법당국 여전히 "수사중"…이유는?

입력 2014-05-07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창중

▲사진 = 뉴시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7일로 꼭 1년이 된 가운데 아직도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규명은 물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7일 연합뉴스는 윤창중 성주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이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물론 연방검찰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로 결론이 날 경우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된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 당국은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특별사절로 인정되면 미 검찰은 사법처리 권한이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전 대변인 사건은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는 2016년 5월까지 사법절차가 보류, 체포영장도 청구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00,000
    • -1.03%
    • 이더리움
    • 5,26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1.68%
    • 리플
    • 727
    • +0.14%
    • 솔라나
    • 231,900
    • -0.98%
    • 에이다
    • 629
    • +0.8%
    • 이오스
    • 1,130
    • +0.89%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1.09%
    • 체인링크
    • 24,820
    • -2.01%
    • 샌드박스
    • 602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