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외조항 논란 ‘겸직금지안’ 처리 안 해

입력 2014-05-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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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육성법ㆍ아동 성폭행범 형량강화법도 처리 안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범위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을 넣어 논란이 됐던 ‘겸직금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밥 그릇 지키기', '특권 내려놓기 후퇴' 등 규칙안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예 상정을 못했다.

지난달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규칙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분야를 문화ㆍ체육ㆍ학술ㆍ종교ㆍ장학ㆍ안전ㆍ자선ㆍ기예ㆍ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한편 대형 크루즈 선박의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흩어져 있는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일부 조항을 놓고 안전기준 완화라는 논란이 일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폭행한 성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형량을 강화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집행유예를 아예 없앤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발목이 잡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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