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안전사고에… 현대중공업 부두 전체 ‘작업중지’

입력 2014-05-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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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사업장 부두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2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작업중 근로자가 바다에 빠져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부두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중지로 현대중공업은 당분간 선박블록 이동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른 조선부문 조업 차질도 예상된다. 고용노동지청은 재발 방지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회사 측에서 요청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사내 부두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 김모(38)씨가 2m 아래 바다에 빠져 숨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300톤가량의 선박블록을 옮기는 작업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해경은 블록 이동차량에 수신호를 하던 김씨가 난간이 없는 부두 옆 도로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불거진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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