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노숙인 개인정보로 연금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4-05-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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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노숙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연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수집한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들의 개인정보로 숨진 노숙인들의 연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입소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서모(2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립인 은평구의 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34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등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처제 서씨로부터 입소자 관리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입소자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의 경우 직원들이 공용 아이디 하나로 시설 외부에서 언제든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해 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와 다른 공범들은 노숙인들 가운데 숨진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동이체를 신청,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이다.

경찰은 김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다른 보호시설들도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할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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