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변경으로 선박 침몰, 보험금 안줘도 돼”

입력 2014-05-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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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구조 변경으로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년 전 울산 작업선 침몰 사고에 대한 판결로 세월호 참사와 닮아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으로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3명 가운데 12명이 침몰한 선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현장 책임자였던 김모(48)씨는 기상 악화에도 제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등의 이유(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상,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김씨 상고 포기)됐다.

그런데 사고 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밝혀졌다. 회사 측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안전 진단 없이 임의로 작업 설비를 증축했다. 그 결과 무게가 500t 이상 늘었다.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는 이와 관련 “증설된 설비의 무게와 위치를 감안하면 현저히 무게 중심이 상승해 선박의 복원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이에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세월호를 보유한 청해진해운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총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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