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다시 규제 움직임… 경제활성화 ‘빨간불’

입력 2014-04-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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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강화’ 명분으로 규제법 늘어… 규제완화 법안은 줄줄이 표류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국회에서 ‘안전강화’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참에 해상운송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해운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에선 해상운송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30년인 여객선 제한연령을 20~25년 사이로 줄이고 승무원 등 안전 관련 인원을 늘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또 승선 인원 축소와 화물 과적 금지, 입출항 허가와 선박안전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거론된다.

여야 공통적으로는 매뉴얼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재난 상황 발생 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휘 체계를 정리하는 방안, 안전규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선박운항이 가능한 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따라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운업계 불황 여파로 화물수입이 줄면서 올해 1분기 해상운송수지가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규제만 하기에는 업계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게 되면 해운업계만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해운업계에선 오히려 내항선사 및 선박 최초 인증심사 절차 완화, 선박수리 허가 등 원칙 허용·예외금지 규정 폐지, 컨테이너 안전점검 규제를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도 입도 뻥긋 못하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나 간소화할 규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 이를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분양가상한제폐지법, 자본시장법 등 ‘경제활성화 5대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크루즈산업육성법 한 개만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치인 표로 먹고살기 때문에 사회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크루즈법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활성화 법안은 6·4 지방선거 이후에나 다시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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