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3년에서 6년으로 강화

입력 2014-04-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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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16학년도 대학입학 기본사항' 발표

오는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농촌지역 거주요건 고교 3년에서 중·고교 6년으로 강화된다. 또 예체능 실기고사시 외부 평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면접비중을 낮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되는 2016학년도 입시부터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응시자격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6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앞으로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교 졸업까지 농어촌에 거주해야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대교협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12년 1월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악용한 부정입학 사례(55개 대학, 479명)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학생 본인과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요구하는 유형, △학생 본인만 농어촌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요구하는 유형 두 가지로 분류한다.

부모의 직장 소재지를 입증하는 서류는 물론 부모 거주지와 거주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거주지는 농어촌 지역이지만,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지역인 경우 서류검증을 통해 지원 자격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체능 실기고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교협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전공별로 여러 개의 대학이 연합해 실기고사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3분의 1 이상을 타 대학교수로 구성하도록 권장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반영 비율을 20% 아래로 최소화 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학생부를 활용하고 종목별 기초실시를 실시하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별(논술·면접·적성·구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대학은 평가 결과와 입학전형 반영 여부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민도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들어간다. 현재는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을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만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2016학년도 입시부터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특별전형으로 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문계고 졸업자 등에게만 열려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도 확대된다.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한 사람도 정원 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CUE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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