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절반도 안돼… 대기업도 포함

입력 2014-04-29 14:20 수정 2014-04-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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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이행률 162곳 명단 홈페이지 공개

직장어린이집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직장 내에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 등을 오는 30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꼐 좌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1074곳으로, 이 가운데 877곳(81.7%)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2010년 69.4%, 2011년 72.6%, 2012년 74.3%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설치 의무를 지킨 곳 중에서도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곳에 불과했다. 전년도보다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대상 사업장 전체의 절반(49.7%)에 그친 수준이다.

대신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22.5%,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곳이 9.4%였다. 나머지 18.3%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업장의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의 90.9%, 지방자치단체의 98.1%, 학교의 76.8%, 기업체의 77.3%가 설치 의무를 따랐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경우 전체의 75.5%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데 반해 지자체는 50.3%만 설치하고 45.2%는 보육수당으로 대체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미이행률이 여전히 24.5%에 달해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97곳 가운데 현재 설치 중인 곳을 뺀 162곳이다.

이 중에는 KB국민카드, LG패션, 대우인터내셔널, 한진중공업, 동부제철, LIG손해보험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쌍용차와 대림산업은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1000 명이 넘는 데도 장소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설치 의무를 외면했다.

국가기관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의무를 거부했고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포항공대 등 적지 않은 대학(19개 대학)들도 미이행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되고 내후년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도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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