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입력 2014-04-29 13: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소비자들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은행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거절 사유를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 대출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의 구두설명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펼치기 어렵고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비자의 자기권익 방어에도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출상담결과를 고지받는 방식(서면 또는 구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신청서 서식과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를 은행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은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금융회사등까지 그 내용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은행 영업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대고객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철 은행감독국 팀장은 “은행권의 내규 및 전산개발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시행토록 유도하고 할 것”이라며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06,000
    • +1.11%
    • 이더리움
    • 4,566,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3.56%
    • 리플
    • 3,044
    • +0.2%
    • 솔라나
    • 199,200
    • +0.86%
    • 에이다
    • 623
    • +0.65%
    • 트론
    • 430
    • +0.94%
    • 스텔라루멘
    • 36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1%
    • 체인링크
    • 20,790
    • +3.23%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