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전 동의 있어야 신용카드 제3자 배송 가능

입력 2014-04-28 1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때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로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포인트로 결제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직접 연관된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개선으로 연결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예전에는 카드 모집인을 직접 만나 카드를 신청하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도 배송이 가능했다. 하지만 카드 발급 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배송하고, 사전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로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포인트 결제 가능해진다. 카드사들은 고객이 체크카드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결제대금이 통장에서 우선 인출된 후 환급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어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0: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03,000
    • -0.1%
    • 이더리움
    • 4,727,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69,500
    • +0.17%
    • 리플
    • 2,925
    • +0.97%
    • 솔라나
    • 198,300
    • -0.15%
    • 에이다
    • 546
    • +1.11%
    • 트론
    • 462
    • -1.91%
    • 스텔라루멘
    • 32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80
    • +1.31%
    • 체인링크
    • 19,050
    • -0.1%
    • 샌드박스
    • 199
    • -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