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독도, 韓 실효적 지배…한국인 독도방문 처벌할 수 없어”

입력 2014-04-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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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불기소 이유와는 달라

일본 검찰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2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작년 8월 김한길 새 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는 한국에 실효지배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통신은 과거 마쓰에 지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독도 방문에 대한 불기소 이유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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