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제약사, 외국계기업들과 소송 '한판'

입력 2006-06-01 11:11 수정 2006-06-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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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vs MSD, 화이자 vs 안국 특허분쟁 본격화

제약업계에 국내 제약사들과 외국제약사들간의 특허권 침해 분쟁이 한창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한국MSD가 탈모치료제 특허권 침해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한국화이자제약과 안국약품이 노바스크 특허침해 소송중에 있다.

특히 이러한 분쟁의 대상자가 국내 제약사와 외국 제약사들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동아제약과 한국MSD는 먹는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리드’ 제제 특허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사간 분쟁은 피나스테리드 제제 원개발사인 한국 MSD가 동아제약에 대한 특허권 침해 이유로 제소하면서부터 발단됐다.

한국MSD는 동아제약이 ‘알로피아정(피나스테리드)’를 발매하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지난 2월 전격 취하해 양사간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한국MSD가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서 북부지법으로 옮겨 1심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다시 양사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MSD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 일각에선 동아제약이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을 틈타 특허권 침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아제약 역시 MSD의 행보에 대해 가처분 신청으로 제품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데도 재판부를 옮기는 편법으로 본안 소송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독점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양사간의 분쟁의 실마리는 작년 12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간에 벌어진 ‘프로페시아(원개발품)의 특허권 무효소송의 최종 판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이 제기한 ‘프로페시아의 특허무효 소송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조만간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아제약과 MSD간 특허분쟁에 대한 1심 본안소송도 같이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에선 또 하나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제약이 베실산 암로디핀의 카이랄 의약품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판결이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으나 최종 결과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안국약품이 첫 테이프를 끊은 암로디핀 카이랄 시장은 한림제약과 SK케미칼 등이 가세하면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으나 안국약품만이 화이자의 노바스크와 동일한 베신산 암로디핀의 카이랄 ‘레보텐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붉어졌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 일각에서 화이자의 노바스크 국내특허가 2010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동일한 염을 가진 레보텐션에 대한 화이자측의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침해 소송건은 예전부터 업계내에서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다”며 “화이자의 국내특허가 남아있는 상태라 안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안국약품측은 “‘레보텐션’에 대한 특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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