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담사 자격증 적격성인증제로 전환

입력 2014-04-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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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되고 금융투자상품판매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ㆍ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투자 상담사시험이 그동안 자본시장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기여했으나, 최근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인식돼 취업준비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취업조건으로 투자상담사가 활용되지않도록 아예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투자상품판매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키로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인 인증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 가능토록 응시 자격을 조정하고, 난이도 등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판매인 인증 시험 전 10시간 이상의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개선 준비기간과 현재 응시준비생을 감안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의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자는 판매인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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