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참여형 PEF 최대주주 기업 상장 허용”

입력 2014-04-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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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단순화되고 사모펀드에 재산의 50%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된다. 또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규제를 완화한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모펀드 활성화와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그간 발표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M&A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단순화했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는 대신, 일반투자자가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가 신설된다.

공모펀드와 구분되는 사모펀드 운용 전문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인가제보다 완화된 요건의 등록제로 운영된다.

증권, 부동산 등 투자대상 구분없이 라이센스를 일원화해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 설립이 허용된다.

또 사모펀드 설립관련 자율성과 투자자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보고제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순자산의 400%한도내 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이 허용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하고 차입한도 300%내에서 다단계 SPC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직접판매를 허용하고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의무화 해 펀드재산을 운용사의 불법행위나 거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M&A활성화 방안 = M&A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최대주주(PEF)의 보호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경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보호예수 관련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규제와 M&A신용공여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장법인의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만기 1년 이내 M&A관련 대출은 IB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제외된다. M&A 또는 IPO관련 신용공여액은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총위험액에 반영한다.

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제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한다.

SPAC관련 규제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의무공개매수 규제도 완화된다.

SPAC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인 점을 감안해 상장이전 지정감사인 선임의무가 면제된다.

SPAC의 자기자본 최소요건을 코스닥 시장의 경우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의 경우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 매각시 공개매수 이무를 면제하되, 규제 공백 방지를 위해 기촉법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자율협약에 대해서만 공개매수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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