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입력 2014-04-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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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2013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일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4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25일 발송되며, 사업장은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로 우편 발송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대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해 종합소득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종합소득신고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건을 국세청에 제공한 바 있다.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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