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청산가치 65억… 실질 보상 여력 부족

입력 2014-04-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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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前 회장 일가 사재 내놔야”

해양수산부가 청해진해운의 항로에 대한 항로 면허 취소를 검토하면서 회사가 사실상 폐업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침몰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해 쓸 수 있는 청산가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해운조합을 통해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청해진해운이 면허 취소 등에 따라 폐업절차를 밟을 경우 청산에 따라 남게 되는 자금도 사실상 유가족을 위해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의 청산가치는 현재 65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장부상 금액이다. 청해진해운의 장부상 총자산은 331억원이다. 자산 중 가장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선박이다.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장부가액은 240억원 수준이다. 침몰한 세월호에 대해 113억원 수준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보험금도 모두 담보권을 갖고 있는 금융권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운항을 중지한 오하마나호도 선박 노후화에 따라 장부가 이상의 금액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채를 제외한 회사의 순자산은 64억9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보험금 이외에 세월호 침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5억원 수준인 셈이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는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여력이 좋지 않다. 천해지는 지난해 말 현재 유동자산이 484억원에 이르지만 단기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가 700억원에 이르는 등 유동비율이 69% 수준에 불과하다.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자산도 사실상 계열사의 장부상 지분가치와 지분법 이익에 따른 잉여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오너인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가 세월호 침몰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사재를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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