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 “변성연 전 대표, 임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4-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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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파로스는 변성연 전 대표이사와 신성종 사외이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태창파로스가 지난 17일에 소집 공고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주주총회는 오는 5월30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변씨와 신씨에 대한 해임의 건이 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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