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4 연금저축계좌’ 발간…세법개정 반영

입력 2014-04-21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미래에셋 상품연구시리즈 두 번째인 ‘고령화시대 평생 절세 통장, 연금저축계좌’의 2014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절세 상품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금저축계좌와 관련한 2014년 세법 변경내용을 반영해 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올해 바뀌는 세법 중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들이 관심을 둬야 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제혜택의 변화’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에 적립한 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높아 환급받는 세금도 늘어났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금 외 방법으로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했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에도 16.5%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세가 16.5%, 특별중도해지 세율도 13.2%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돼, 가입자의 자금운용 유연성이 높아졌다.

세제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는 매력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협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연금저축계좌는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절세상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장점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58,000
    • +1.14%
    • 이더리움
    • 4,402,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9.48%
    • 리플
    • 2,789
    • -0.04%
    • 솔라나
    • 186,800
    • +1.47%
    • 에이다
    • 547
    • +0.92%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325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2.85%
    • 체인링크
    • 18,560
    • +1.7%
    • 샌드박스
    • 17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