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리니언시 활성화 위해 자진신고자 형사처벌 면제해야”

입력 2014-04-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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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면제 뿐 아니라 형사처벌 면제 혜택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 국내 경험을 토대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가 20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 운용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문을 미리 배포, “기업입장에서 보면 과징금 면제에 대해서는 크게 혜택을 봤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부과된 과징금은 상품원가에 반영돼 추후 가격인상 등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니언시 제도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설계해서 혜택을 확실하게 부여하면 담합을 근절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 제도에 의해 인지된 사건 비율이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고 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가장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 100% 감면과 함께 검찰 고발 면제 혜택까지 부여 받지만 공정위의 검찰 고발 면제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에서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18건에 머물던 자진신고 건수는 2006년 72건으로 급증했고,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인지사건 비율도 2006년 22.2%에서 △2008년 46.5% △2010년 69.2% △2013년 79.3% 등으로 늘었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으로 이득을 본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엔 “담합기업이 형벌이나 과징금을 면제받더라도 결국 담합이 적발되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의 길이 열리고, 담합기업은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ICN은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15개국 129개 경쟁당국이 가입돼 있으며 매년 연차총회에 각 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독일 경쟁당국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독일 통일 이후의 경쟁법 집행경험에 관해 의견을 서로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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