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면제 뿐 아니라 형사처벌 면제 혜택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 국내 경험을 토대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가 20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