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오른 직장인 761만명 건보료 ‘폭탄’…내가 내는 건보료는?

입력 2014-04-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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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2만6000원 더 내야

임금이 오른 직장인 761만명의 4월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인당 평균 25만2000원(총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올랐으면 지난해 보험료율 5.89%를 감안한 14만725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임금이 하락한 직장인은 238만명이며 1인당 14만원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돌려 받는다.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3∼10회 이내의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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