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DB인프라·유진자산운용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4-04-17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유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했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된 사실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알려야 하는데도 이 회사는 18건의 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외에도 직원 한 명에 대해 ‘주의’를 조치했다.

유진자산운용은 지난해 2∼7월 15개 펀드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유진자산운용도 과태료 외 직원 한 명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자산운용사는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내용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28,000
    • +0.31%
    • 이더리움
    • 3,470,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59%
    • 리플
    • 2,128
    • -0.19%
    • 솔라나
    • 128,600
    • +0%
    • 에이다
    • 377
    • +0.27%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0.67%
    • 체인링크
    • 14,050
    • +0.5%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