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업무 기간 줄어든다

입력 2014-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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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정ㆍ공포

앞으로 지적확정측량업무 기간이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ㆍ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 등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ㆍ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진다.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일로 30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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